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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지침

롯데상사 Compliance 자율준수에 대한 실천 서약

롯데상사 주식화사(이하‘회사’)의 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동준칙을 준수한다

  • 1.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모든 불공정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한다
  • 2.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금전, 금품 향응 등 비윤리적 행위를 수수하지 않는다
  • 3. 내부거래, 부당한 공동행위, 하도급거래를 위한 행동준칙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기술되어 있는 지침을 숙지하고 이행한다
  • 4. 협력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하며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
  • 5.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등 규범을 지키는 문화와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
  • 6. 내부거래, 부당한 공동행위, 하도급거래를 위한 행동준칙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준수하며, 위반 우려나 의문을 가졌을 경우, 그 문제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에게 제기한다
  • 7. 준법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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